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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추진

  • 등록일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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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9.30일자 기사 스크랩

 

용인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 추진

 

경기 용인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나 전단, 유동 광고물, 현수막 등을 걷어 제출하면 소정의 수거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실비보상 신규 조항을 반영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한된 인력으로 넘쳐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관련 조례상 수거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근 수원과 성남, 화성 등에서 시행 중인 수거보상제 보상 기준을 참고,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근 지자체는 현수막의 경우 1개당 1000원, 1인당 월 20만원 이내 지급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급된다. 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