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형외과 광고,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노출
- 등록일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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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일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에 따르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회원수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카페 2곳과 네이버·다음의 블로그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의료광고사전심의필이 표시된 경우가 없었다. 또 부작용을 표시한 경우도 카페 0건, 블로그 9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포털 메인 화면에 표시하는 성형외과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는 반면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 전달이 우려되는 만큼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물론 심의필 번호를 광고에 기재하는 것 또한 준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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