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하철?버스 내부 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
- 등록일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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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 내 범람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014년 12월 2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 내부, 버스 내부 등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사전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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