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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입간판·차량 뒷면 광고 허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등록일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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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2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너 등의 입간판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할 방침이다. 입간판은 지금까지 금지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안전 기준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뚜렷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주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 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 가운데 2분의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뺀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1로 넓혔다. 따라서 자동차 뒷면에 랩핑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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