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 발표
- 등록일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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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2015. 2. 3일자 기사 스크랩
모바일, 온라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대량제품 구매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구매자를 늘리는 수법, 반품 비용에 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및 상품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부당한 반품비용 요구 사례 등을 법위반 유형에 포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향후에는 대가 여부를 밝히지 않고 '베스트', '추천', '화제' 등의 명칭을 붙여 광고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특정 색상이나 소재의 상품, 세일 및 특가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해서도 규정이 신설됐다. '할인상품의 경우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되는 정상가격과 할인율 산정시점 표기', '상품권 등의 유효기간 내 사용독려 방안 마련', '소셜커머스 이용권 소비자와 정상가격을 지불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이 그 내용이다.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미끼 상품을 통해 가격이 더 비싼 제품으로 연결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관련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다른 내용의 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최저가로 등록해놓고 옵션에 대한 추가금액없이 못사는 것도 부당하다", "파워블로거들 대가여부 확실히 단속해야", "주문폭주, 최저가도 아무거나 못붙이게 해라", "흰색 제품은 손상돼서 반품되면 판매자가 곤란하긴 할 듯". "이런 규제도 필요하지만 악용하는 소비자들 단속도 필요하다", "여러번 낚였었는데 이제 그럴 일 줄어들겠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슬기 기자 seul8952@choi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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