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등록일 : 2018-05-03
- 조회수 : 4209
- 첨부파일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5.2일자 보도자료 일부 인용
5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허위·과장 광고 주의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어르신께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LG 무선청소기 과장광고"..다이슨 제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2018-04-26
- 다음글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