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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 등록일 : 2018-05-15
  • 조회수 :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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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8.5.14일자 보도자료 일부 인용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제재
- 단순히 시험 문제의 일부 내용만 언급한 경우에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하여
“적중률 99%”라고 광고한 모 업체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가 ‘22년 연속 99% 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략)
2. 위법성 판단
□ 단순히 시험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단순히 시험 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보아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