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프랜차이즈 광고 “의약품처럼 사전심의 명문화 해야”
- 등록일 : 2013-07-16
- 조회수 : 9514
- 첨부파일 없음
<문화일보> 2013년 7월 15일자 기사
프랜차이즈 광고 “의약품처럼 사전심의 명문화 해야”
창업자 재산권침해 다반사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광고의 사전심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고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의 광고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사후 심의를 통해서만 주의 조치 및 수정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심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사후에 주의 및 수정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병원광고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법에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현재 의약품 광고의 사전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해 한국제약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건강기능식품법에 근거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를 사전심의하고 있다. 병원광고는 대한의사협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가맹본부들을 대변하는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하는 광고를 심의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종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심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은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허위 광고를 보고 투자했다가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누군가 사전에 걸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될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 이전글 ‘보험 광고심의규정 대폭 강화’ 소비자보호 실효성 높일까 2013-07-16
- 다음글 ‘낚시성 프랜차이즈 광고’ 여전히 기승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