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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프랜차이즈 광고’ 여전히 기승
- 등록일 :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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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3년 7월15일자 기사
‘낚시성 프랜차이즈 광고’ 여전히 기승
“명확한 근거 없이 큰 수익” 상반기 허위광고 59건 달해
청년실업자들과 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대거 몰리는 경향을 틈타 가맹점 확대만을 노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명확한 산출 근거도 없이 창업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거액을 투자해 가맹점을 차렸다가 손실을 보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올해 상반기 문제성 광고로 판단해 주의경고 조치하거나 광고수정을 요구한 프랜차이즈 업계 허위광고가 총 59건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심의기구가 상반기에 심의한 305건의 지면광고 중 두 번째로 많다.
심의기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심의기구가 경고 조치하거나 광고 수정을 요구한 644건의 지면 광고 중 가장 많은 29%(184건)가 프랜차이즈 업종의 광고였다”며 “경기 불황으로 영세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프랜차이즈 업종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골프 퍼팅기 사업을 하는 P업체의 경우 ‘월수입 300만 원이 거뜬’하다며 확정 수익을 제시하고 있었고,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 Q업체는 “수익률 75%의 고수익사업”이라며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심의대상이 된 광고들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창업했을 때의 구체적인 매출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 표현 허용 범위를 어겼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14일 가맹점 창업으로 인한 수익과 가맹점 숫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14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 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거창(굽는치킨), 삼통치킨(삼통치킨) 등 12개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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