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보험 과장광고 이달부터 규제 대폭 강화

  • 등록일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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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 경제> 2013.7.19일자 기사

보험 과장광고 이달부터 규제 대폭 강화

 


오해가능성 높으면 소비자테스트
내용 고지 전상품으로 확대적용


보험상품의 과장광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생ㆍ손보 양 협회는 부적절한 보험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보험상품 광고 개선 방안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인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문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생ㆍ손보 양 협회는 우선 보험상품별 타깃 고객군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광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포머셜 광고의 경우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을 구성할 때 상품별 주요 타깃 고객군이 70% 이상 되도록 시청자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양 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는 또 소비자의 오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광고물에 대해 소비자 테스트를 실시한다. 보험사별로 실시한 표준질의서를 통해 확보한 설문조사를 제공받아 오해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신상품 및 단독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게 된다. 광고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및 보험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도 승환계약 시 피해 사항은 물론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읽기 권유,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강화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람과 관련된 인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해왔으나, 자동차보험 등 재물보험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지시로 모든 상품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