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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사실 표시 의무화된다
- 등록일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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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2013. 9. 6일자 기사 스크랩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사실 표시 의무화된다
식약처, 고시안 행정예고…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사전 차단"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를 보고 사전심의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먼저 의료기기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에 심의번호와 심의필 표시를 부여하게 됐다. 그동안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 받은 광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번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광고는 신청자에게 결과통지 시 고유의 심의번호와 심의필 표시를 동시에 부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에 심의번호나 심의필 표시를 하면서 소비자가 사전심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 도안
또 의료기기 광고에 심의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광고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별도 문의 등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에 사전심의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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