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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광고 615건 적발… 식약처 "인터넷 등 광고위반 지속 증가"

  • 등록일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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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5. 3. 12일자 기사 스크랩

의료기기 불법광고 615건 적발… 식약처 "인터넷 등 광고위반 지속 증가"


  지난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61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베개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공산품인 '찜질기'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최근 4년간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적발된 경우는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가 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체험담으로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 광고할 수 없다. 암시적인 방법을 통해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기 허가사항 및 그 효능효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