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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의료정보 남발 ‘쇼닥터’ 규제한다
- 등록일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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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15.3.26일자 기사 스크랩
엉터리 의료정보 남발 ‘쇼닥터’ 규제한다
앞으로는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치료술을 선전하거나 특정 건강기은식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사 신분으로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광고를 일삼는 소위 쇼닥터들을 규제하기 위한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협 내에 ‘쇼닥터 대응 TF팀’을 구성, 방송출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문제가 드러난 쇼닥터들의 방송활동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측은 “이번에 마련한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은 5가지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안내할 경우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의사는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의사는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쇼닥터 대응 TF 위원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이 망라된 심의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추무진 회장은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드러난 쇼닥터에 대한 심의와 조치를 결정, 실행하게 된다”면서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기본 원칙에 근거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징계가 결정된 의사 회원들에 대한 방송출연 금지와 함께 해당 방송사에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방송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어 “오는 4월 개최되는 세계의사회(WMA) 이사회에 이번 가이드라인 안건을 상정해 이를 국제적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대변인)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부 쇼닥터들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사들의 방송 출연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의료인들이 방송에 출연해 보다 신중하게 언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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