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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2264건 적발
- 등록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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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6.1.24일자 기사 스크랩
금감원,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2264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해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2197건을 적발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이 4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 개인정보 매매광고는 2014년 1130건에서 2015년 1123건으로 소폭 줄었다.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광고는 같은 기간 10.6% 줄었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는 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사이트 적발이 강화되자 불법광고수단이 트위터(twitter) 등 개인 SNS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와 관련,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다.
더불어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중대범죄로 보고, 통장의 양도자 및 작업대출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 대응 할 예정이다.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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