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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시민 손잡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

  • 등록일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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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1.25일자 기사 스크랩

 

정부·지자체·시민 손잡고 불법 의료광고 근절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에 정부,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25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등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거짓·과장광고, 심각한 부작용이 표기되지 않은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는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 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 선택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 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의료광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TF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