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 등록일 : 2016-04-04
  • 조회수 : 4648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아시아뉴스통신> 2016.4.1일자 기사 스크랩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경북지역의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를 대상으로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예방’ 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제도의 목적과 법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사전 심의제도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체들이 광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