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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꾀는' 방송광고 작년 275건…1년간 62%↑

  • 등록일 :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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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6.4.10일자 기사 스크랩

 

'소비자 꾀는' 방송광고 작년 275건…1년간 62%↑

방심위 "시청자 기만 광고 심의·제재 강화"

 

방송광고에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나 지도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62%가량 늘어났다.

 

10일 방심위의 방송심의 의결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의결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총 275건으로, 2014년의 170건보다 61.8% 증가했다.

 

이 중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 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 건수는 143건에서 253건으로 급증했다.

 

홈쇼핑채널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어겨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도 2014년 31건에서 2015년 37건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46건에서 4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방송광고나 상품판매방송의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지도 건수는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건수는 작년 1분기 41건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56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 1건이었으나 올해에는 20건이나 됐다.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제재·지도 건수도 작년 1분기 각각 5건, 12건에서 올해 1분기 각각 6건, 17건으로 증가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10일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영상통화가 가능한데도 세부 고지 없이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알뜰폰 방송광고를 내보낸 2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규정상 '진실성 위반' 등을 들어 무더기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1월 21일에는 선정적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6개 PP에 대해 품위유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결정했다.

 

홈쇼핑 채널 중에서도 금(金)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서 판매가에 이미 포함된 금을 덤으로 주는 것처럼 방송한 4개 홈쇼핑사가 지난달 10일 징계나 경고, 주의를 받는 등 법정제재나 행정지도가 잇따랐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청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광고와 상품판매방송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시청자 기만 행위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