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TV·홈쇼핑, 허위광고 급증…방심위 제재 작년의 3배

  • 등록일 : 2016-05-30
  • 조회수 : 4605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연합뉴스> 2016.5.29일자 기사 스크랩

 

TV·홈쇼핑, 허위광고 급증…방심위 제재 작년의 3배

 

올해 들어 TV 방송광고나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에서 거짓이나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급증해 시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방심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방송광고 심의 규정이나 상품판매방송 규정을 위반한 건수는 방송광고 188건, 상품판매방송 43건 등 모두 2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반 건수가 방송광고 140건, 상품판매방송 42건 등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26.9% 많은 것이다.

 

특히 세부 규정 위반 내역별로 보면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작년 53건에서 올해에는 약 3배인 157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진실성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분의 2를 넘는다.

 

나머지 위반 조항은 '비교 기준 위반' 16건, 선정·혐오·공포 등 '품위 위반' 6건, '수상·인증·특허 등 위반'과 '최상급 표현 위반' 각 4건 등이다.

 

방심위는 이들 규정을 위반(복수 포함)한 27개 방송광고와 11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또 93개 방송광고와 19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주름 개선 효능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한 5개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심위의 '주의' 제재를 받았다.

 

앞선 3월 10일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데도 세부 고지 없이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알뜰폰 광고를 내보낸 20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