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감원, 모집원 제도 손본다…부당영업·광고행위 차단
- 등록일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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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6.6.1일자 기사 일부 발췌
금감원, 모집원 제도 손본다…부당영업·광고행위 차단
금감원은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허점을 악용, 동일인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중복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발표했다.
신용거래 주체의 금융거래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까지 5영업일이 소요되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중복으로 대출받는 ’꼼수‘를 쓰는 것.
금감원은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등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대출늘리기 취급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해 여선취급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금리 신규대출로의 갈아타기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차단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가 올 하반기에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저축은행의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의 광고행위도 제한된다. 정부나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유관기관이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서민금융나들목, 햇살론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 위탁금융회사명을 크게 표시하고 대출모집법인 표기를 작게 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법인이 광고시 자기의 상호를 포함한 의무표기사항(금융업협회 등록번호, 대출모집인 명칭,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모집인과 보험설계사 제도에도 손을 보기로 했다.
카드모집인의 신청서를 전자화해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심층적인 해피콜(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모집인 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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