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금융감독원, 은행 허위·과장 광고 적발

  • 등록일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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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과대·과장 광고의 소지가 있거나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상품공시 29건을 적발해 즉시 폐기하거나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이후 시중·지방·특수은행 18곳의 준법감시인이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조사한 결과다.

  29건 가운데 금리와 수수료 안내 관련 적발사항은 13건으로 전체 건수의 44.8%를 차지했다. 위 사례처럼 대출금리를 기본·가산·우대금리로 세분화해 안내하지 않거나 대출한도를 막연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중도상환수수료나 인지세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