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 매출 보장’·‘월 1000만 원’ 허위 과장 광고 사전 심의 시급
- 등록일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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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5. 2. 5일자 기사 스크랩
가맹점을 늘려 매출을 올리기에만 급급한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신들의 가맹점만 되면 어디서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무차별 살포하며 예비 창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현재 이런 허위·과장 광고들에 대한 사전 심의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KARB)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기구에 접수돼 심의처분을 받은 프랜차이즈 업종 광고는 441건에 달한다. 2012년 184건, 2013년 134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소폭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월 평균 12건의 허위 과장광고들이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광고엔 ‘무점포 소자본 창업으로 고수익 가능’ ‘가맹 본사가 100% 매출 보장’ 등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광고 문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는 심지어 ‘뒷골목 B급 상권에서도 월 1000만 원을 훌쩍 넘게 벌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유혹 중이었다. 광고에 등장한 이 같은 표현들은 모두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광고 표현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프랜차이즈 업종의 광고는 본 기구의 사후 심의를 통해서만 주의 및 수정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 심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본 기구로부터 사후 주의 및 수정 권고를 받더라도 해당 업체가 수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에 반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병원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에 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는 한국제약협회,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병원광고는 대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심의해 소비자의 오인 및 업체별 과장광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입지와 주변 환경, 업주의 매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 등 성공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문제가 된 광고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투자만 하면 모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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